(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경찰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전직 청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께 공천을 받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나중에 2천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공천 대가로 현금을 줬다고 폭로했던 박 전 의원은 경찰에서 입장을 바꿔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임 의원 역시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특별당비였다"고 주장하며 공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박씨의 자택과 임 의원의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가 현재 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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