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업무대행사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건축조합 추진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수뢰 혐의로 부산의 한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장 A(81)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돈을 건넨 업무대행사 대표 B(60)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께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 사무실 앞에서 임원회의를 다시 열어 B 씨가 대표로 있는 업무대행사를 계속 신임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앞서 임원회의를 열어 기존에 업무대행을 해오던 B 씨 업체 대신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로 하자 B 씨가 업무대행사를 재선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A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무원으로 본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A 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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