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오늘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저소득 334만 가구에 근로 장려금으로 3조8천억 원, 111만 가구에 자녀 장려금으로 9천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합하면 4조7천억 원인데, 지난해 지원액의 2.7배나 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임대소득세는 세수 충당과 공평과세를 위해 올리는 쪽으로 했다.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여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골격으로 짜였다.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분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이번 개정안에 분명히 반영됐다. 사실, 현 정부로서는 소득분배 악화만큼 뼈아픈 것도 없다.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이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려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는 5.95배로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컸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어려지면서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소득분배 개선은 국민적 화합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국가적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또 수입이 부족해 고통에 빠진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당연하다.그러나 이렇게 돈 나눠주기 방식으로 소득분배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그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근로의욕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향후 5년간 모두 12조6천억 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는데, 정부가 세수감소 세법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복지지출은 한번 시행하면 거둬들이기 어려워서 재정에 계속 부담으로 남는다. 더욱 아쉬운 것은 전반적인 기업 활력을 위한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분야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그 혜택의 대상과 액수가 크지 않으리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소득분배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한국경제가 개선되면서 저소득층의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7%에 머물러 올해 1분기 1.0%에 비해 둔화했다. 미국-중국 무역전쟁 격화,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수출산업 위기, 내수 부진 등으로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9%가 달성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부 차원의 방안이어서 국회에 넘어가면 여아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 검토하게 된다. 경제에 활력을 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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