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항에서 선박개조 작업 중인 러시아 트롤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붉은대게를 잡아 국내로 들여올 것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30일 이양수(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에 따르면 속초항에서 게통발 어선으로 선박을 개조 중인 러시아 트롤어선 2척이 러시아 수역에서 붉은대게를 잡아 한국으로 들여올 것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해양수산부에 촉구한 결과 불법조업으로 잡은 러시아 붉은대게 수입 원천차단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속초항에서 선박개조 작업 중인 어선 2척은 러시아 정부에 확인결과 계류 조업 쿼터가 없는 선박으로 나타났다"며 "러시아는 총 허용 어획량(TAC) 제도를 운용하는 만큼 선박이 늘어나도 게 생산량과 수입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불법조업으로 잡은 붉은대게가 대량으로 국내에 수입되면 국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게류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항만검색 강화로 불법조업으로 잡힌 러시아산 붉은대게 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는 293t급 러시아 트롤어선 2척이 지난달부터 속초항에서 게통발 어선으로 선박을 개조하는 작업을 하는 것과 관련, 이달 초 이양수 의원을 만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어민들은 이들 선박이 러시아 수역에서 붉은대게를 잡아 한국으로 수출하려고 선박개조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민들은 러시아 붉은대게가 수입되면 우리 어민들이 받을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양수 의원은 30일 속초지역 게통발 어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정부 대책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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