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식당 집단입국 전방위 조사…국방·외교부도 대상(종합)

입력 2018-07-31 17:37  

인권위, 北식당 집단입국 전방위 조사…국방·외교부도 대상(종합)
직권조사 본격화…북한인권단체 "직권조사는 또 다른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2016년 집단 입국한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까지 전방위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달 26일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정원과 통일부를 조사했다면 직권조사를 통해 국방부 정보사령부와 외교부까지 다각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조사는 통상적인 진정 사건과 달리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인권위가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앞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여종업원 12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를 놓고 관련 정보기관의 '기획 입국'이었다는 의혹이 잇따랐다.
인권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을 조사해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직권조사 결정 직후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며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방문 혹은 소환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권조사 역시 강제성은 없지만, 여러 필요성에 따라 조사 범위를 확대한 만큼 관계기관의 협조 또한 순조로울 것으로 인권위는 예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 자체가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인 만큼 관계 기관에서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기존에 조사했던 기관이나 식당 지배인,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진행하고, 관련자들의 해명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조사 기간은 따로 두지 않은 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직권조사를 결정했지만, 북한인권단체는 직권조사가 또 다른 인권침해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인 북한 여종업원들이 스스로 말하고 싶을 때 하도록 해야 진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북한에 남아있는 여종업원들의 가족들은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처형당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대표는 나우 회원들과 함께 전날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권조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 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성호 위원장과의 면담을 인권위에 요청했다"며 "인권위는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될 수 있는 직권조사를 멈추고, 대한민국 정치권은 탈북자들을 그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탈북민인권연대도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조사 추진 중단을 인권위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멈추고 탈북민들의 진정한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탈북민의 북송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내 북한 이탈 주민은 국적도, 신분도 없이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이런 탈북민 인권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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