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위, 투명치과의원 피해자 분쟁조정 개시

입력 2018-07-31 09:53   수정 2018-07-31 10:10

소비자분쟁위, 투명치과의원 피해자 분쟁조정 개시
<YNAPHOTO path='C0A8CA3C00000164EDDED3E800027300_P2.jpeg' id='PCM20180731000128365' title='투명치과의원' caption='[투명치과 인스타그램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한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던 중 올해 5월부터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 1천898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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