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폭행 살해 식당주인 도운 종업원 2명 구속(종합)

입력 2018-07-31 11:15   수정 2018-08-02 14:34

50대 폭행 살해 식당주인 도운 종업원 2명 구속(종합)
경찰 식당 주인과 조카, 종업원 2명 등 4명 살인 혐의 구속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의 한 식당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50대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공범 2명을 추가로 밝혀내 구속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식당종업원 A(56·여)씨와 B(44·여)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원구 한 식당 뒷마당에서 이 식당 주인 C(57·구속)씨, C씨의 친척 D(40·구속)씨와 함께 E(51)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E씨는 지난해 C씨의 부인과 동거한 적이 있었다. E씨는 사건 당일 C씨의 부인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D씨와 함께 E씨의 두손을 끈으로 묶고 흉기로 찔렀다.
경찰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종업원들의 범행을 추가로 확인하고 지난 27일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식당 주인인 C씨를 도와 달아나려는 E씨를 붙잡고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종업원 2명은 흉기를 E씨를 제압하는 것을 돕고 30여차례 폭행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숨진 E씨의 양손이 끈에 묶여 있었고 몸에는 둔기에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다수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E씨의 사인은 "복부 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C씨는 범행 직후 식당 내부 방 안에 만취 상태로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현장 인근에서는 흉기와 둔기가 발견됐다.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했던 D씨는 "외삼촌이 외숙모의 전 내연남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전 내연남이 식당에 찾아와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 등 종업원 2명은 "식당 주인이 E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31일 사건을 검찰에 보낼 방침이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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