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발표

입력 2018-07-31 12:00  

복지부·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31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권고기준의 원칙 9가지를 5가지로 통합하고, 관련 보도 때 준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자살 관련 보도를 할 때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이를 의미하는 단어 대신에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언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 사용하고, 행위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예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특히 유명인 관련 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권고기준은 현직 기자와 경찰, 정신보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11명의 자문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살보도 또한 그 중 하나"라며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널리 알리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
│현을 사용합니다. │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
│사용합니다. │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
│ │
│ │
│ │
│ │
│ │
└─────────────────────────────────────┘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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