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기' 경보 때 보안업계 특별연장근무 허용

입력 2018-07-31 12:00   수정 2018-07-31 12:45

'사이버 위기' 경보 때 보안업계 특별연장근무 허용
<YNAPHOTO path='C0A8CA3C00000150C6D715140002EA5D_P2.jpeg' id='PCM20151102008600039' title=' ' caption='사이버 공격 [연합뉴스TV 제공]' />
과기부, 공공기관 보안관제 사업 가이드 시행…주 12시간 이상 가능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공공기관에 파견된 보안업계 종사자들은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에 따르면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상향되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보안관제업계 종사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노동자의 동의하에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어가기에 동의를 받아도 불가능하다. 다만,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부는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시 보안태세 강화와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를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정하고,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이드는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또는 계약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합리적 계약 및 대가지급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이버 위기 발령 등에 따른 기관별 위기대응 매뉴얼 중 인력운용 부분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으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추가업무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가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비용을 관제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 관제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은 사이버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비상근무가 불가피해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총 5단계로 구성되며, 위협 정도에 따라 상향된다. '주의' 발령 기간은 2016년 90일, 지난해에는 92일에 이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안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 가이드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애로사항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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