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초빙교사 비율 20%→10%로…초등 인사원칙 개정

입력 2018-07-31 11: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전교육청, 초빙교사 비율 20%→10%로…초등 인사원칙 개정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31일 초빙교사 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9학년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1일 자 인사 만족도 조사 결과 '초빙교사제 개선'등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항목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특별 전보를 축소하고 성실한 학생지도와 근무로 교육 실적을 거둔 교원을 우대하는 등 공정한 인사제도로 개선해 불만요인을 최소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수석교사 동일 지구로 전보 금지 ▲ 초빙교사 비율 20%에서 10%로 축소 ▲ 벽지학교와 농촌학교 외에 공주교육대학교 대용부설초, 연구학교도 초빙 금지 ▲ 공주교육대 대용부설초로의 전형전보 예외는 최초 지정 시에만 가능 ▲ 대용부설초 및 연구학교로의 전형전보 예외는 총 근무 기간에 1회만 가능 ▲ 교육부 다자녀 교원 전보 우대제 권고 사항에 따른 가산점 상향 등이다.
이 인사관리원칙은 내년 3월 1일 자 전보부터 적용된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