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리직도 근무시간 파악 의무화→장시간노동 줄인다

입력 2018-07-31 11:46  

日, 관리직도 근무시간 파악 의무화→장시간노동 줄인다
'무늬만' 팀장·점장에 장시간 근무 강요 기업 겨냥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기업들을 상대로 관리직의 노동시간 파악을 의무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전했다.
약 140만명에 이르는 관리직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만 근무시간 파악을 의무화하고 있다.
출근카드 등을 이용해 종업원의 노동시간을 기록해 3년동안 보존해야 한다.
반면 관리직은 경영자측으로 분류해 근무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관리직 가운데서도 근무 형태가 일반 노동자와 다르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관리직을 포함해 고용자 전체의 노동시간 관리를 엄격히 해서 장시간 노동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은 노동관련법 성령(시행령)을 개정해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근무시간 기록 대상에 관리직도 포함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한 일하는 방식 개혁관련 법이 시행돼 시간 외 근무 한도를 어길 경우 해당 기업은 제재를 받게 된다.
관련 법은 시간 외 근무 한도를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정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엔 한달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할 수 있다.
종업원 건강을 위해 2~6개월 평균 시간 외 근무 상한을 80시간으로 정했고, 월 45시간을 넘는 경우도 연간 6차례로 제한했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의 경우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만, 관리직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관리직의 노동시간 파악을 기업에 의무화해 과도한 노동을 막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사 등 경영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업들이 노동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팀장이나 점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고도 일반 노동자와 유사한 일을 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근무시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지, 필요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거나 부하의 인사고과 권한 등이 있는지가 관리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기업이 관리직으로 취급했지만 실상은 일반 노동자에 가깝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즉 기업이 패소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덧붙였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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