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가 공무원의 후생·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파주시는 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제정,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파주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는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운영 등 일반적인 후생복지제도와 함께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았다.
일반적인 후생복지로는 시장이 ▲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 우수, 효행, 모범, 장기근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 직장 동호회 활동 ▲ 공무원과 가족 문화 활동 ▲ 국외체험 연수(배낭여행)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맞춤형 복지와 관련한 사항으로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생명보험과 상해보장보험 가입을 기본항목으로 규정하고 시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해 자기계발, 여가 활용 등에 관한 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최종환 시장은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한 만큼, 활력 있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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