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이용 할인혜택, 비정규직 공무원도 적용

입력 2018-07-31 15:04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이용 할인혜택, 비정규직 공무원도 적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비정규직 공무원도 동등한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근무의욕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이용요금 할인 대상을 비정규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공단이 운영 중인 천안상록리조트 등 5개 복지시설의 이용요금 할인 대상이 재직공무원·연금생활자 등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그 할인 대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32만여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등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정남준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공단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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