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청주 교사 승용차 돌진 사고 급발진 정황 없어"

입력 2018-07-31 15:08  

국과수 "청주 교사 승용차 돌진 사고 급발진 정황 없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 5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승용차가 돌진해 중학생 4명이 다친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과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49·여)씨의 아반떼 승용차에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던 A씨는 국과수 감식 결과를 전해 들은 뒤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승용차에 결함이 없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낼 방침이다.
지난 5월 17일 오전 8시 20분께 청원구의 한 중학교 내 주차장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안전펜스를 넘어 학교 밖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B(14)군 등 학생 4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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