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구소 '청탁논란' 감사원 국장…감봉 3개월 경징계

입력 2018-08-01 06:00  

한미연구소 '청탁논란' 감사원 국장…감봉 3개월 경징계
감사원 징계위, 정직 1개월 책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표창 근거로 감경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가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 감사원 국장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정직 1개월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장 국장이 2005년 8월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적을 근거로 감봉 3개월로 감경해서 의결했다.



1일 감사원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제출한 징계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 징계위는 지난달 9일 장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장 국장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장 국장은 작년 1월 24일 방문연구원 선정과 관련해 한미연구소 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김기식 전 의원의 행동이 연구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남편이 이를 중재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과거 김기식 전 의원은 한미연구소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장 국장의 남편인 홍 행정관은 김 전 의원의 보좌관 등으로 함께 일한 바 있다.
장 국장은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선정돼 작년 3월부터 1년 동안 미국에서 지낸 뒤 돌아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한미연구소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한미연구소 측은 홍 행정관을 지목해 '청와대 개입설'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감사원은 장 국장이 한미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이메일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 의해 공개되자, 장 국장을 대기 발령하고 진상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장 국장이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감사원 국장으로서 직무 권한 범위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서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직권남용과 달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감사원은 "품위손상과 관련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엄격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지난 6월 25일 조사결과를 공개했으나, 정작 징계위에서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지금껏 비공개에 부쳤다.
장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원 징계규칙에 따라 5급 이상은 고등징계위, 6급 이하는 보통징계위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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