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디자인센터 원장 회계문란·인사남용 등 '중징계'

입력 2018-07-31 16:21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회계문란·인사남용 등 '중징계'
광주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신분 12·재정 2·행정 8건 조치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최근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는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이 회계질서 문란, 무리한 인사, 공용차량 부당 사용 등 비위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31일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사업비를 부풀려 수의계약을 한 3명을 포함한 신분상 조치 12건(중징계 1, 경징계 2, 주의 6, 기관장경고 3), 재정상 조치 511만2천원 회수,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조치 8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디자인센터는 2017년 공용물품을 A 원장의 사비 200여만원으로 구입했다.
이후 환경개선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200만원을 더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원장의 사비를 보전해주는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드러났다.
원장 취임 이후 2년 3개월여 동안 중간관리자(팀장급) 등을 대상으로 조기 전보·파견근무 등 수시인사를 21차례나 단행해 직원 반발과 조직 동요의 원인을 제공했다.
A 원장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공용차량을 출퇴근과 공휴일 등에 개인 용도로 사용해 유류비와 통행료 등으로 297만원을 지출해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
또 직원 휴가도 1주일 전에 결재를 받도록 지시하고 개인정보·노동조합 활동 등이 포함된 직원들의 경위서를 전자게시판에 공개해 개인의 사적 비밀을 노출했다.
이 밖에도 ▲ 인사위원회 심의 부적정(5급 1명 추가 승진, 승진후보자 면접 제외) ▲ 단체협약 내용 불합리(본부장·단장 채용 시 노조 합의) ▲ 수의계약 과다체결(전체 계약 건수 중 86%) 및 공개실적 미흡 등이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A 원장에 대해 '부당한 업무지시 및 회계질서 문란', '공용차량 사적 사용 금지 위반', '전보인사 운용 부적정', '부당한 업무지시' 등 4건을 병합해 중징계할 것을 이사장(경제부시장)에게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디자인센터지회는 최근 2016년 4월 부임한 A 원장이 무분별한 인사 남용과 비위행위를 규탄하고 해임 건의와 함께 감사를 청구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노사갈등과 관련해 제보된 사안에 한정해 감사를 벌였다"며 "노사갈등이 장기화하면 사업 차질이 우려돼 기관 운영 정상화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징계 등을 의결 조치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