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양주시는 현재 문자 메시지로만 제공되던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단속 사진이 첨부되는 MMS 방식으로 변경, 시민들이 단속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서비스 안내 이미지로 양주시의 마스코트인 감동이를 활용, 친근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또 단속 촬영 시간과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정보 공개를 강화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70여 건의 문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는 2013년 시행된 이후 2013년 749명, 2014년 686명, 2015년 872명, 2016년 2천449명, 지난해 4천189명이 가입했다.
올해 7월 현재 3천621명이 가입해 총 12만566명에 이르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전알림 서비스는 관내에 설치된 고정식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CCTV를 장착한 차량으로 단속될 경우 가입자에게 단속 촬영 10분 전 안내하며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는 단속 전 홍보서비스로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에 의한 단속이나 스마트폰 신고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인터넷 홈페이지(http://car.yangju.go.kr/)를 통해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양주시청 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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