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료를 음해하고 부당하게 부하 직원을 인사 조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지방 식약청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식약처 감사 결과와 경찰 조사 내용을 종합해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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