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정당한 보상 안 되면 이의신청" 밝혀 장기화 우려도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해 서부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수년을 끌어온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 축사 악취 문제가 양돈업 폐업 보상으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장유 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사업구역 안 토지 및 지장물 등 감정평가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사 악취로 인한 김해시 율하동 지역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면서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추진돼왔다.
470억원을 들여 장유동 180 일원 9만9천㎡를 2022년까지 단독택지와 준주거지역으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부지 안에 돼지 6천여 마리를 키우는 축사가 2001년부터 자리 잡고 있어 율하1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여름철엔 창문을 못 열 지경"이라며 축사 이전을 수년째 요구해왔다.
여기에다 축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율하2지구 아파트 5천여 가구가 조만간 입주를 앞두고 있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후보마다 앞다퉈 악취 해결을 공약한 바 있다.
돼지 농장주는 김해시의 보상절차 진행에 따라 조만간 제시될 감정가나 보상수준을 봐서 농장 폐업 여부를 결정한다.
농장주 측은 "관내 농장 이전은 안된다는 게 시 입장이어서 폐업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가가 제시되면 수용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가 생림면에 이전부지를 확보해 계약까지 하도록 해놓고 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순탄하게 진행되자 태도를 바꿔 이전 불가와 오염 총량 초과 등을 통보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시는 장유 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감정평가를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보상금 사정 및 손실보상협의 등 절차를 진행,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편입토지 내 보상대상은 100여 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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