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AKR20180801044000030_01_i.jpg' id='AKR20180801044000030_0201' title='' caption='레고 전시[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내에서 레고를 모조해 판매한 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레고코리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레고그룹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A판매업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매업자는 2017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을 통해 레핀(LEPIN), 레레(LELE), SY의 레고 모조품 1천348개를 소지한 것이 적발됐다.
또 온라인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천627개의 레고 모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모조품은 전량 압수됐다.
로빈 스미스 레고그룹 중국 및 아태지역 부사장 겸 법무 자문위원은 "한국 법원과 당국이 지식 재산권 보호와 법 집행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부모와 아이들이 장난감을 구매할 때 모조품에 현혹되지 않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레고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회사들에 대해 계속해서 조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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