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음주·난폭운전 운전자 시민이 10㎞ 추격해 붙잡아

입력 2018-08-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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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음주·난폭운전 운전자 시민이 10㎞ 추격해 붙잡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항 시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달아나던 음주 차량을 한 시민이 10㎞를 추격해 붙잡았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민 A(30)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앞차가 녹색 신호에도 움직이지 않고 운전자 B씨도 고개를 숙이고 있자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정신을 차린 B씨가 갑자기 차를 몰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A씨는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에 동해안로를 따라 B씨 승용차를 끝까지 뒤쫓아 청림동 골목길에서 차를 두고 달아나던 B씨를 붙잡았다.
경찰도 순찰차로 B씨를 추격하다가 A씨가 붙잡은 이후에 현장에 도착해 B씨 신병을 확보한 뒤에야 상황이 끝났다.
B씨는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5%보다 높은 0.081%였다.
도주 과정에서 B씨는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과속단속 카메라에는 최고 102㎞가 찍혔다"며 "해도동에서 동해면까지 갔다가 청림동으로 되돌아와 달아난 거리가 10㎞가 넘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1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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