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성희롱 여고 교무실 '초토화'…교사 20% 수사 대상

입력 2018-08-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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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성희롱 여고 교무실 '초토화'…교사 20% 수사 대상
수사·감사 이후 더 늘어날 수도…2학기 학사운영 대책 시급
재단 이사회, 9일 성 비위 혐의 교사 직위해제 결정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정회성 기자 = 교사의 여고생 성희롱·성추행 파문을 겪고 있는 광주 한 고교에 대해 경찰과 교육 당국이 수사와 감사에 본격 착수한다.
수사 의뢰 대상이 전체 교원의 20%에 달하는 데다 성 비위 처벌 특성상 무더기 중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교사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1일 수사 의뢰가 공식 접수되는 즉시 해당 학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대상 전수 조사 자료 등을 전달받으면 이를 토대로 성 비위 혐의 교사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피해 학생 조사는 대상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교육청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조사방법 등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 전수 조사에서 교사들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 과도한 언어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학생 860여 명 중 180여 명이다.
다른 학생의 피해 정황을 목격했거나 들었다고 답한 사례까지 더하면 피해 학생 숫자는 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교사는 57명으로 남자 39명, 여자 18명이다. 이 중 현재 수사 대상은 11명이다.
학교 자체 전수 조사와 교육청 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 대상으로 오른 교사들이다.
전체 교사의 20%가 수사를 받아야 해 교사 5명 중 1명꼴로 경찰서에 불려갈 처지에 놓였다.
학교 측은 일단 이들 교사를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한 분리조치를 취했으며 오는 9일 재단 이사회를 열어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교사들은 직위해제 되면 학교에 나올 수 없고 급여도 일부만 받는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면 징계 대상 교사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사 대상이 확대되거나 성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 무더기 징계가 이뤄질 경우 학사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능이 코앞에 닥친 고3 수험생은 물론 1·2학년 학생들의 2학기 수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학교 측은 분리조치 등으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채용할 방침이며 교육청도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과 감사관실의 가해자 조사가 이뤄지면 징계대상도 정해질 것이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려 가해자를 예외 없이 처벌하고 무엇보다 학생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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