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계좌·단말기 지정,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도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은 1일 지연 이체와 입금계좌 지정, 단말기 지정, 해외 IP 차단 서비스, 개인 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5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돈을 보내면 최소 3시간 이후에 받는 사람 계좌에 입금되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내도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다.
지연 이체를 신청해도 미리 등록해 놓은 계좌로는 즉시 이체 되며 본인이 별도로 건별 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 쇼핑 등 소액 결제자금은 즉시 이체할 수 있다.
일명 안심 통장이라 불리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도 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00만원 이내)한 서비스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IP 대역이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 안 되는 서비스다.
정보유출이나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나 스마트폰(최대 5대까지 지정 가능)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역시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개인 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거래를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에 T전화나 후후, 후스콜 등과 같은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추가 피해가 걱정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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