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채권기관 운영협약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8-08-01 10:33   수정 2018-08-01 11:13

기업구조조정 채권기관 운영협약 오늘부터 시행

금융기관 가입률 81%…추가 가입 가능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운영협약 설명회와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전체 금융기관의 81.1%다.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면 가입률이 99.3%로 오른다.
협약 제정 TF는 시행일 이후에도 더 많은 기관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게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협약 제정 TF가 지난달 제정한 운영협약은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 협약은 기촉법 일몰에 따라 제정됐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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