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과도한 보호" 입법개선 의견도…재판관 5명은 위헌의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연금 급여를 대상으로 한 압류를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2000년 3월 합헌결정을 내린 후 18년 만이다.
다만 헌재는 2000년 결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헌법정신에 합당하지는 않다"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법개선 권고를 함께 내렸다.
헌재는 A씨가 공무원연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결정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절대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내 승소가 확정됐지만,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아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2000년 합헌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획일적으로 압류를 전액 금지하면, 채권자의 희생 아래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입법개선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국회가 법을 고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진성·안창호·서기석·조용호·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은 "집행채권이 양육비 채권인 경우는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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