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서 나온 건강식품, 홈쇼핑서 바로 팔아도 못 막는다

입력 2018-08-01 12:16   수정 2018-08-01 15:07

종편서 나온 건강식품, 홈쇼핑서 바로 팔아도 못 막는다

방통위, 종편-홈쇼핑 연계판매 '현행법 위반 아냐' 결론
협찬고지 의무화·감시 강화 등 대책 추진…'솜방망이' 논란일 듯

(과천=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한 종합편성채널은 지난해 11월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티벳 비타민나무 열매가루'의 효능에 대해 방송했다.
그로부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모 홈쇼핑 채널에서는 해당 제품 판매 방송이 시작됐다.
국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기능성식품을 비롯한 상품에 대해 종편과 홈쇼핑들이 짜맞춘 듯이 이런 편성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해 점검에 나섰지만 "현행법상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11월에 종편·홈쇼핑 편성현황을 점검한 결과 종편 4개사가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편성됐다.
이에 대해 김석진 방통위원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전체회의에서 "상품 정보에 대해서 홈쇼핑과 짜고 하는 방송이 있다면 시청자 기만이며 정보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C6165A1AD000178FA_P2.jpeg' id='PCM20170601000148887' title='방송통신위원회' caption='[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그러나 방통위는 현행법상 이런 연계편성을 딱히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계편성은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가 종편 측과 먼저 협찬계약을 한 다음, TV홈쇼핑과 편성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방통위는 파악했다.
즉, 방송사와 홈쇼핑이 짜맞춘 것이 아니라 현행 방송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광고'가 아닌 협찬이라 미디어렙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방송법상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는 종편PP-TV홈쇼핑 연계편성 행위에 대한 규제근거가 없다"며 "연계편성 행위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협찬고지 의무화,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 감시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장기적으로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음성적인 협찬과 방송을 가장한 광고, 소비자 현혹 문제 등이 다뤄지지 않았다"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라는 본질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 데 이번 사안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홈쇼핑이 허위·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홈페이지 게시 및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이행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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