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육아기 직원 1일부터 단축근무

입력 2018-08-01 14:14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육아기 직원 1일부터 단축근무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임직원에 대해 단축근무 제도가 시행된다.
충남도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육아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책은 양승조 지사가 지난달 6일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 여건 개선 정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면서 결실을 보았다.


도 20개 공공기관 중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개발공사 등 14개 기관은 새로 실시하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육아 시간 확대 시책을 추진해온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이미 육아 시간 확대 시책을 시행 중인 충남연구원 등 2곳도 포함됐다.
천안·공주·서산·홍성 4개 의료원은 3교대 근무에 따른 진료 공백 우려 등으로 시행을 유보했다.
이번 육아 시간 확대 시책으로 충남테크노파크 40명, 충남연구원 32명 등 모두 159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양 지사는 "첫째 아이 때 어린이집에서 시작해 유치원, 학교까지 등원·등교 준비에 시달리다 보면 워킹맘들은 둘째는 낳을 엄두도 못 낸다"며 "오전 10시 이전, 오후 5시 이후에 출·퇴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도록 강제 시행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단축근무제도의 경우 지방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행정안전부에 복무규정 개정을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에 충남형 아기 수당 10만원을 추가로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도청 문예회관에서 양승조 지사와 도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다짐대회'를 열었다.


다짐문은 '동료(배우자) 임신·출산에 대한 축하와 배려', '장시간 회의·야근·회식 자제', '시차 출퇴근제 사용 및 출산 전·후 휴가 사용 권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양 지사와 각 실·국·원장,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서명이 담긴 다짐문을 액자와 인쇄물 형태로 만들어 모든 사무실에 배부, 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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