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무효판결, 사전기획 정황…취소해야" 헌법소원

입력 2018-08-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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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무효판결, 사전기획 정황…취소해야" 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고 판결의 방향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모 변호사는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한 대법원의 2015년 판결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이 법원행정처의 '대한변협 신임 회장 대응 및 압박 방안'의 일환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것임이 확인됐다"고 소송 제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법원이 역사적 사명을 내팽개치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 분석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해 대한변협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변협이 비판적 입장을 취하자 재판으로 압박을 하자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 현행 관련 규정 및 판례 ▲ 해외 입법례 ▲ 도입 가능성 및 추진전략 등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대한변협도 이런 문건 내용에 반발하면서 최근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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