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서비스 '차차', 국토부 '불법' 판단에 반발

입력 2018-08-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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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서비스 '차차', 국토부 '불법' 판단에 반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차량 공유서비스인 '차차'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이 반발하고 나섰다.
차차는 앱을 통해 호출하면 차량이 승객이 지정한 장소로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다. 고객이 렌터카를 대여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형태로, 요금은 택시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차크리에이션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몇 달 전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가 차량공유를 규제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누구를 위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차차 서비스를 규제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차차 운전자가 호출을 받기 전 배회하며 이용자 유치에 관여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판단에 근거가 없다는 게 차차크리에이션의 주장이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앱 호출을 받기 전까지 드라이버와 라이더가 서로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차량 대여 기간 전환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서도 차차크리에이션은 "쏘카의 '제로카 쉐어링'에도 해당하는데, 차차 서비스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어떤 규제 시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차차 서비스를 운행할 것이고, 차차 서비스의 라이더와 드라이버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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