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위반 심할수록 가중처벌·경찰 출두 검토해야"

입력 2018-08-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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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위반 심할수록 가중처벌·경찰 출두 검토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문 개방 등으로 119 이용 시 비용 부과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과속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과속운전자를 경찰에 출두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과속운전이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외국과 같이 과속 단속기준을 세분화해 위반이 심각할수록 엄하게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고속도로에서 기준속도보다 시속 40㎞ 이상 빠르게 달리는 등 과속의 정도가 심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일본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된 위반속도가 초과속일 경우 과태료로 전환하지 않고 일본처럼 경찰에 출두해 운전자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119 구조·구급대원들이 단순 문 개방이나 누수, 유기견 포획작업 등 긴급하지 않은 단순 생활민원 활동에 투입돼 소방력이 낭비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긴급하지 않은 소방활동의 경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표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독일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비긴급 이용에 대해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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