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에 개혁안 보고 후 사실상 활동 종료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이하 기무개혁위)가 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한 뒤 사실상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기무개혁위는 2일 오전 제15차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자체적으로 논의해 수립한 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활동을 종료할 것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기무개혁위는 기무사령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기무사령부를 존치하면서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방안이다. 2안은 기무사 간판을 떼고 '국방보안·방첩본부'라는 명칭(가칭)의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하고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안이다.
3안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과 같은 정부 조직인 '외청'으로 바꿔 청장은 민간인, 부청장은 현역 장군이 각각 맡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외청으로 만들 경우 국회 논의 등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채택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관측한다.
1, 2안 중 하나가 채택되면 현 4천200여 명의 기무사 인력은 3천여 명으로 줄고, 이에 따라 전체 9명인 장군도 3∼4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개혁위 측은 중장인 기무사령관의 계급 조정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에 속해 안을 따로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폐지하는 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무부대는 외부적인 명칭이 600, 601, 608, 613부대 등으로 불려 60단위 기무부대로 불린다. 각 지역의 군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 부대의 전체 요원은 서울 100여 명을 비롯한 1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개혁위 측에서 제출한 개혁안과 국방부가 자체로 만든 개혁안을 합친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상부에 보고한 후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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