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 "노무사·변호사 부당노동행위 관여 강력 제재"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내놓은 권고안에는 고용노동 분야에 큰 변화를 몰아올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개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비롯해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는다.
개혁위는 노동부에 대해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하고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정할 것"을 요청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개혁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것은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영세사업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과거 삼성전자서비스를 포함한 일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하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개혁위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노동부는 삼성그룹의 노조 무력화 계획인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폭로된 상황에서도 사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다시피 하는 등 미온적 대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그룹의 노조 무력화에 관여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문건에 노동부, 국가정보원, 경찰을 포함한 '유관기관 대응전략'이 담긴 데 대해서도 노동부는 '임의 작성한 메모 수준'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유착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개혁위는 "노조 무력화 공작의 실체 규명 및 정부기관·컨설팅업체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하청회사나 계열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원청회사나 그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개혁위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할 경우 사전 통보 없는 '불시 근로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개혁위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 지침을 마련할 것과 '공짜 야근'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도 권고했다.
또 "각종 국가 위원회에 대한 참여권 또는 추천권을 일부 노·사단체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법령을 개정해 다양한 노·사단체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등에 참가하는 노·사 위원의 권한을 일부 단체가 독점해 대표성 논란이 이는 현상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개혁위는 "노·사단체와 정부가 대립하는 경우 각종 국가 위원회의 활동도 중단되는 등 불합리가 노정돼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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