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서 김진태 의원 설득 창구로 검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활동했던 민일영 전 대법관이 최근 석좌교수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사법연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민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직 계약 만료 2개월을 앞두고 지난 달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 전 대법관은 별다른 사퇴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표는 지난달 31일 자로 수리됐다.
민 전 대법관은 2015년 9월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뒤 바로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사법연수원과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법관이 석좌교수직에서 물러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과 친분 있는 대법관과 현직 판사 등을 동원한다는 전략을 논의했다. 2015년 3월에 작성된 '법사위원 대응전략'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움직이기 위해 사촌매형 관계인 민일영 당시 대법관과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그러나 "몇 개월 전부터 퇴직하겠다고 말씀하셔서 31일 자로 정리된 것"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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