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돈방출' 대진침대 부동산 처분 금지…가압류 결정

입력 2018-08-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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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돈방출' 대진침대 부동산 처분 금지…가압류 결정
대진침대 본사·서울사무소 등 부동산 257억여원 상당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라돈이 방출된 대진침대의 재산 처분을 막아달라며 소비자들이 낸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일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태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대진침대 사용자들이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충남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와 공장부지, 서울사무소 등 257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처분이 금지됐다.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이 정도의 가압류만 해놔도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가압류를 신청하진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엔 현재까지 4천500명가량이 참여했다. 여기에 500명 정도가 추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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