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필요하면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부처로 보내 이행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 문서에서 건설업체 등이 휴게시간 확보, 휴게시설 설치, 수분 섭취 등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지키도록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이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또 폭염 주의보나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현장 상황이나 공정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증액해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이 공사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폭염 때문에 작업하기 어려워 공사 완료 시점이 늦어진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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