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운영 목사, 장애인 수당 맘대로 빼내 헌금함에

입력 2018-08-02 12:00   수정 2018-08-02 13:53

복지시설 운영 목사, 장애인 수당 맘대로 빼내 헌금함에

인권위, 장애인 부당노동 시키고 기초수급비 유용 복지시설 수사의뢰

<YNAPHOTO path='C0A8CAE200000164BF089FA00000227_P2.jpg' id='PCM20180617000053004' title='국가인권위원회' caption='[촬영 성서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부당노동을 시키고, 그들 몫의 돈을 착복한 운영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과 11월 장애인들에 대한 금전 편취가 의심되는 인천 강화군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과 강원도 화천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진정과 민원을 각각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강화군에 있는 시설에서는 거주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대신 받았다. 또 주방일과 빨래를 전담하던 거주자에게는 명절 수당 5만 원 외에는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았다. 시설 책임자는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에 규정된 작업동의서, 근로계약서 등도 작성하지 않았다.
아울러 거주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외부 근로 활동 수당 등이 입금되는 개인 통장을 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관리했고, 통장에서 전 시설장의 퇴직금 명목으로 300만 원, 건물증축 비용으로 1천만 원 등을 인출해 썼다.
이 시설 대표는 시설 소재지보다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더 많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해 시설 거주자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 전입시켜 5년간 주거 수당을 부당하게 챙기기까지 했다.
더 나아가 감독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후원금 통장을 만들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인터넷 후원금을 모집하고도 사용내역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이 시설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강화군수에게는 특별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목사가 세운 화천군의 장애인시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행됐다. 이곳의 생활재활교사들은 2015년 2월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 29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이 들어오는 입금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했다.
이들은 거주 장애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십일조 명목으로 월 1회 2만 원, 주일 헌금 명목으로 주 1회 3천 원씩을 통장에서 인출해 지난해 11월까지 총 1천800여만 원을 헌금함에 넣었다.
시설 책임자인 목사는 별도 개인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에게 생활비 납부 합의서를 쓰게 했고, 많게는 한 달에 1천만∼1천100만 원까지 운영비를 마련했다.
이 운영비는 시설 내 식비 등의 명목이었지만, 인권위 조사 전까지 시설 책임자 급여로 월 180만∼200만 원,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시설 책임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월 50만 원씩 쓰였다.
아울러 해당 시설 책임자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관 일부를 자신의 사택으로 사용했고,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사택을 포함한 생활관의 공공요금 3천150여만 원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화천군수에게 이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해당 시설 책임자가 부당 집행한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발조치는 않기로 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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