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들을 잇달아 충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월 23일 오후 5시 30분께 그랜저 승용차를 몰아 울산시 남구의 편도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아반떼 승용차와 군용 트럭 등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B(72)씨가 숨지고, 나머지 차량의 운전자와 트럭에 타고 있던 군인 등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과 다수의 상해가 발생해 사안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도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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