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군(郡) 단위 영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을 광역도(道)로 이관해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상수도사업 운영 효율성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의뢰해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지방 군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데다 인구 감소로 상수도사업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군 단위 지자체는 상수도 생산원가가 ㎥당 1천913원인데 수도요금은 ㎥당 854원으로, 생산원가에 대한 수도요금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44.6%에 불과하다. 반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상수도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이 각각 ㎥당 711원, 63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9.7%에 달한다.
현행 수도법상 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시장'과 '군수'로 돼 있어 광역도는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수도법을 개정해 수도사업자 범위에 광역도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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