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일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대구 모 시내버스 회사 대표이사 A(59)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등에게 60만∼640여만원씩을 추징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 정비 상무, 전 노조위원장인 이들은 서로 짜고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러 명목으로 회삿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근로자 지주회사로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만큼 회사 수익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그만큼 줄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회사 내 지위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공동으로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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