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권법 위반 혐의 40대 연예기획사 운영자에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수사 선상에 오른 친구의 부탁을 받고 합성 사진을 이용해 여권을 재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운영자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여권 분실신고를 한 뒤 친구 B씨와 자신의 증명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제출하고 여권을 재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내 여권으로는 출국이 불가능하다. 우리 둘의 증명사진을 합성한 사진으로 여권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는 합성사진을 통해 A씨가 발급받은 여권으로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심사를 통과한 뒤 해외로 나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여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 사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친구의 요구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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