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정품 시가 1천300억원대의 중국산 짝퉁 명품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해 약 35억원의 수익을 올린 업자에게 법원이 "국가경제와 국내업체에 손실을 야기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상표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세의류업자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2억4천130만원을, 공범인 B(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일명 짝퉁 명품인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 제품을 들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전국의 도소매업자에게 팔았다.
2년여간 A씨가 중국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들여온 짝퉁 명품은 14만여점, 정품 시가 1천300억 원어치에 달했다.
A씨는 이중 13만여점을 팔아 34억9천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단속과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중국과 한국에 창고를 두고 1년에 한 번씩 위조 제품을 이리저리 옮겨 보관하는가 하면 판매수익을 가족 계좌에 송금해 은닉하려 했다.
A씨가 유통시킨 짝퉁 명품 브랜드는 루이뷔통, 구찌, 샤넬, 프라다, 보테가 베네타, 버버리, 롤렉스, 카르티에 등이고 품목은 가방·지갑·의류·시계·기타 액세서리 등 다양했다.
A씨가 주로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유통했고 B씨는 사무실과 창고를 관리하면서 도소매업자에게 주문을 받고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사기관은 검거 당시 A씨 창고에서 정품 시가 100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 1만여점을 발견해 압수했다.
송 판사는 "위조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최상위 도매업자인 A씨는 판매하거나 소지한 위조상품 금액이 1천300억원을 넘을 정도로 많았다"며 "A씨 범행으로 명품을 살 의사가 없는 국내 소비자가 국산 제품 대신 중국산 짝퉁 명품을 사는 결과가 됐다면 결국 국내 업체에 매출 손실을 입히고 국가경제에도 손해를 야기한 셈"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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