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벤처지주사 규제 완화…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특례 적용
벤처지주사에 세제혜택 부여도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벤처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기존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춘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특례를 적용해 대기업집단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보유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전체 규모는 커졌으나 '투자→성장→회수→재투자' 과정으로 이뤄지는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 중 회수 단계가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손질한다.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벤처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자산 기준이 너무 높아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지주 비율 산정 때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벤처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벤처 투자를 보장한다.
새 제도에서 대기업이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주식가액 100억원인 벤처기업을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부채비율 200%로 해서 자산을 300억으로 늘릴 수 있고 주식가액 100억원의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려면 지분 20%에 해당하는 20억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로 설립한다면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비상장사를 기준으로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지분을 40%,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벤처지주회사는 벤처자회사의 지분을 40%가 아닌 20% 이상만 보유하도록 했다.
손자회사로 벤처지주회사를 뒀다면 그 벤처지주회사는 벤처자회사의 지분을 100%가 아닌 50% 이상만 가지면 된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이뤄진 기존 대기업집단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보유 요건을 낮춰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일반 지주회사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설립 투자하는 제도)을 보유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아울러 벤처지주회사 신청제도를 도입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적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 자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이 30% 이상이면 벤처지주회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정위의 승인을 얻으면 승인 시점부터 벤처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것으로 보되,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지주 비율 요건 50%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벤처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집단이 인수한 벤처기업이 계열사로 편입돼 세제혜택이나 저리 대출 등 중소기업 혜택을 잃게 되고 공시의무를 지는 등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되는 어려움을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보유를 금지하고, 매년 지주회사 사업 보고 때 편입 유예된 벤처기업을 포함한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벤처지주회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사례를 고려해 벤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벤처지주회사 세제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문제 때문에 CVC를 허용하기보다는 이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라며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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