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 모기지 부실대출 벌금 2조원 합의

입력 2018-08-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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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파고, 모기지 부실대출 벌금 2조원 합의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웰스파고 은행이 부실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2조원이 넘는 벌금을 물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일(현지시간) 웰스파고가 20억9천만달러(2조3천5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는 웰스파고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행한 MBS에 대해 이자소득과 안전성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제소했었다.
은행 측이 이를 문제점을 인지했으면서도 다량의 MBS를 판매해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는데 한몫을 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주장이다.



웰스파고는 이번 합의로 법적 책임 추궁을 면하게 됐다. 팀 슬로언 최고경영자(CEO)는 "10여년 전의 MBS 관련 업무에서 비롯된 해묵은 분규 사안에서 벗어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은행 측은 미국 법무부가 같은 사안으로 제소한 다른 은행들도 합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개인 고객들이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를 비롯한 미국의 6개 대형은행과 독일은행 도이체방크, 스위스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등은 이미 거액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법무부와 합의를 이뤘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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