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명서 문제로 임용 취소 부당"…해수부 "다른 문제도 있어"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가 직원 채용이 부당하다며 임용취소를 요구한 해양수산부의 감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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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여수광양항만관리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특별감사를 벌여 여수광양항만관리에 채용된 직원 2명에 대해 임용을 취소하고 기관 대표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여수광양항만관리는 채용 공고에 없는 가점을 임의로 부여해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수부는 또 경력직 사원을 뽑으면서 경력증명서 대신 은행제출용 재직증명서를 낸 지원자를 채용한 점을 문제 삼아 해당 직원의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여수광양항만관리는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가점을 임의로 부여한 것은 "공고에 가점 부여 내용을 누락한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경력증명서 관련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지원자가 다니던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아 관리공사에 문의한 뒤 은행제출용 재직증명서로 대신 제출했다"며 "5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는데 이 지원자는 요건에도 충족해 큰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수광양항만관리는 해수부에 재심을 청구했다.
해수부 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를 받은 여수광양항만관리의 A 대표는 감사 결과에 반발해 당시 감사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A 대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회사로 사실상 해수부의 감사 대상 기관도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지원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도 여수광양항만관리의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단순히 경력증명서 대신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채용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다고 판단해 채용 취소를 요구한 것"이라며 "해당 기관의 대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직원을 겸하고 있어 규정에 따라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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