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조혈모세포는 혈액 내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비롯한 각종 면역세포를 만든다고 해서 '어머니 세포'로 불린다. 보통 병든 조혈모세포를 빼내고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백혈병이나 악성 림프종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조혈모세포는 주로 골수와 말초혈에 들어있다.
이중 말초혈은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 외부로 유도해 채혈하는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을 말한다. 전신마취가 필요한 골수보다 채취과정이 훨씬 편리하면서도 다량의 조혈모세포를 포함하고 있어 난치성 혈액 종양을 치료하는 데 많이 쓰인다. 실제 말초혈 이식을 받은 사람은 2007년 230명, 2008년 315명, 2016년 526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복지부는 이처럼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함에 따라 최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환자에게 이식될 수 있는 장기에 말초혈을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손과 팔도 이식 가능한 장기로 함께 지정됐다. 이 법률 시행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말초혈 이식을 해온 의사들을 황당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복지부가 느닷없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안내를 통해 말초혈액 기증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말초혈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모두 사전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라고 각 병원에 통보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장 '누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느냐'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식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도 시원찮을 판에 골수 이식에도 없던 나이제한과 승인 규정 등의 규제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조혈모세포 이식 전문가인 A 대학병원 교수는 "말초혈 이식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혈액암 환자에게 보편화한 치료법"이라며 "이식 연령이나 승인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데 누가, 어떻게 이런 지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형제 중 형(13)이 백혈병이어서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현재 면역 적합성이 맞는 조혈모세포를 가진 건 동생(12)뿐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만든 지침대로라면 말초혈을 기증할 수 없어 동생이 16세 이상이 될 때까지 이식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 가족 간 이식까지 모두 승인을 받으라는 것도 치료가 우선인 상황에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자 복지부는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급기야 업무 안내 며칠 만에 개정안 취지와 무관한 연령제한, 승인 대상 강화 등은 시행령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병원에 다시 발송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유는 복지부의 탁상행정이었다. 복지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말초혈 이식 전문가나 학회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심장이나 폐 등의 장기에 적용되던 16세 미만 기증연령 제한과 사전 승인을 말초혈액 이식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복지부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간이 촉박해 (복지부) 직원들끼리만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서 "명백한 실수로 판단해 기존 지침은 없던 일로 했다. 시행령도 재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 대학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정부의 관행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이번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혹시 다른 법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의료 관련 법안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이 없다면 결국 그 피해는 절박한 환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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