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軍간부에게 이메일로 받은 70여건 수백만원에 팔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일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외국에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탈북민 이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홍모(66)씨로부터 '중국 소재 북한 해커조직 관련 확인 내용' 등 정보사가 생산한 군사기밀 70여 건을 입수해 그 일부를 외국 정보원에게 수백 만원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대북정보를 수집하는 민간업체를 운영하면서 친분을 쌓은 홍씨와 주기적으로 접촉하며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며 군사기밀 109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홍씨에게 유출한 황모(58)씨와 이들 기밀을 일본 등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팔아넘긴 홍씨를 지난 6월 구속기소하고 추가 유출경로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홍씨가 이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가운데 군사기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지난달 이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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