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전자발찌 착용자 도주 오인 소동

입력 2018-08-02 22:03  

의정부서 전자발찌 착용자 도주 오인 소동
휴대전화와 착각해 수신기 두고 잠깐 외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도주한 것으로 오인, 경찰에 비상이 걸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2일 오후 4시 43분께 전자발찌를 착용한 A(36)씨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 검거를 요청했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하다가 지난달 30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가석방됐다.
그러나 이날 보호관찰소 상황실에는 A씨가 착용한 전자발찌 신호가 끊겼다.
더욱이 A씨는 전날 밤 어머니 집에서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의 말을 한 뒤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이 확인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A씨의 거주지 담당인 의정부경찰서 강력팀이 추적에 나섰다.
의정부경찰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두 건의 편의점 강도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씨 검거에 나섰고 다행히 신호가 끊긴 지 두 시간여 만에 A씨는 거주지로 돌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않았고 급하게 외출하느라 휴대전화를 전자발찌 수신기로 착각해 바지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대상은 아니다"며 "A씨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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