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KEB하나은행이 행장 후보를 받을 때 하나금융지주[086790]로부터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하나금융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은행장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다.
개정된 조항은 제36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로, 그룹 임추위가 대표이사 은행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은행 임추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올려야 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주에서 복수 행장 후보를 추천받게 됨에 따라 은행 임추위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질 셈이다.
이전에는 행장 후보자의 복수 추천 여부가 명기돼 있지 않았다. 실제 지주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했고, 은행 임추위는 이를 그대로 승인한 뒤 주주총회에 올리곤 했다.
이 같은 방식은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금융당국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조처다.
당시 금감원은 국내 9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점검하고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권한이 막강하며 선임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CEO 선임과정에서 투명성 강화 취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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