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조형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 법정서 혐의 인정

입력 2018-08-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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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조형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 법정서 혐의 인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세워 둔 촛불 조형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법정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직 일간지 화백 출신이자 보수 성향 유튜브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안모(58)씨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식 재판에서 "대체로 범죄를 자백한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경위에 관한 일부 사실관계 부분만 다투겠다고 언급했다.
안씨와 함께 기소된 집회 참가자 4명의 변호인도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올해 3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희망 촛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의경의 뺨을 때리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의 채증 카메라를 뺏도록 지시한 뒤 이를 넘겨받아 보관하다 범행 가담자 사진이 담긴 메모리카드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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