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여성 사망' 제주 세화포구 안전점검 규정 안 지켜져

입력 2018-08-03 14:26   수정 2018-08-06 16:38

'캠핑여성 사망' 제주 세화포구 안전점검 규정 안 지켜져
홍철호 의원 "어촌·어항 개발 및 관리 조례 따라 월 1회 해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가족 캠핑 중인 여성이 실종돼 숨지는 일이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에 대한 안전과 출입통제 등에 대한 점검이 올해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시 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관련 조례에 제주도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야 하는 지방어항 안전점검을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
'제주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도가 월 1회 이상 방파제 등 어항 시설 기능유지 및 안전성 여부, 어항 환경·이용 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명시됐다.



다만, 도는 2018년도 지방어항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세워 내달께야 첫 안전점검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종 사건이 발생한 세화포구는 현행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방어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달 25일 세화포구에서 실종 후 일주일 만인 1일 숨진 채 발견된 최모(38·여)씨의 남편 A(37)씨는 지난 6월부터 포구 방파제에 캠핑카를 주차, 장기간 점유해 캠핑하고 있었다.
A씨가 오랫동안 포구를 점유한 데 대해 지역 어촌계가 생업에 지장이 있다며 직접 항의를 하거나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선되지 않던 중 지난달 25일 사고가 났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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